캐나다 자녀무상

캐나다 자녀무상교육, 취업비자로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aacanada 2026. 4. 25. 23:46

캐나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할 계획이라면, 부모의 비자 종류부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무상교육을 위해 부모 학생비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중학교 이상이고 캐나다 대학 진학을 고려 중이라면, 처음부터 취업비자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1인 창업 취업비자는 고용주 없이 본인이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사업 경력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캐나다 공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50여 건 100% 승인 실적을 보유한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 비자를 보유하면 동반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영주권자 수준의 학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학비와 영주권자 학비의 차이는 연간 수천만 원입니다.

 

1인 창업 취업비자, 이것만 알아두세요

① 사업 경력 불필요 별도의 사업 경력이나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② 캐나다 변호사 직접 진행 이주공사가 아닌 캐나다 공인 법무법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③ 50여 건 100% 승인 실적 현재까지 진행된 50여 건 모두 승인된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④ 비자 연장까지 사전 준비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을 위한 준비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⑤ 영주권 연계를 위한 사전 준비 취업비자 취득 후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역방향으로 준비합니다.

⑥ 동반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적용 취업비자 보유 시 동반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됩니다.

⑦ 자녀 대학교 영주권자 학비 적용 자녀가 캐나다 대학 진학 시 유학생 학비가 아닌 영주권자 수준의 학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절감되는 학비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입니다.

 

, 이 비자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캐나다 장기 정착과 자녀 대학 진학을 함께 준비 중인 분에게 맞는 구조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canlog / 전화: 02-567-4345 / 010-485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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